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대신 미리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합니다.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대출이나 재형저축 가입 등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
그리고 지난해 중도 퇴사한 근로자 중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있다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한 소득공제를 반영해서 환급 신청할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이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퇴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해당 회사에서 발급 신청하면 회사측에서 세무사에게 연락해서 보내주게 됩니다.
이외에도 인터넷으로도 국세청의 홈택스(hometax)를 이용하면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으로 발급받기
검색해서 '국세청 홈택스'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상단메뉴에서 '조회 서비스'를 선택한 후 '세금신고 내역조회'의 지급명세서를 눌러줍니다.
홈텍스의 세급납부 및 내역조회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려면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.
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가능합니다.
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원하는 귀속년도와 서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)별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.
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이 되야 전년도 귀속분을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(2013년도 원천징수 자료는 2014년 5월에 조회가능)
원하는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서식은 근로소득을 선택한 후 조회를 누르면 아래처럼 결과가 나타납니다.
'원천징수 영수증보기' 아이콘을 누르면 아래와같이 해당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.
상단의 '인쇄하기'를 클릭하면 프린터로 출력 할 수 있습니다.
이렇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년도별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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